반응형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2020년 9월 말에는 우리들의 명절 추석이 있는데, 이번 28일부터 2주 동안에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이라고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쯤은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특별방역 지침 내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석에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날이며, 음식이나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방역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있는데, 한번쯤은 훑어보아 해당 지침 내용을 받아들이고 고향 방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우리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로나19 확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힘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목차

1.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추석 특별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2주 정도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여부를 강화시킨다고 전했답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따라서 실내 50인과 실외 100인 이상이 집합과 모임 그리고 행사 금지가 내려졌으며, 모든 스포츠 행사와 무관중 경기 등으로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야한다는 내용으로 전해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게다가 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등으로 기존 조치를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외식이나 여가 시설등의 방역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방역 조치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비수도권은 클럽 등으로 위험도가 아주 높은 5종의 유흥시설,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방역대책을 설명했는데, 추석 기간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코로나19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부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답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이어서 해당(추석) 기간동안에는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적인 조치는 유지를 한다면서, 위험도가 아주 높은 시설의 방역조치는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하며, 방역관리가 우수한 시설의 운영은 확대시켜 사회적인 수용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 의사를 밝혔답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이어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의 코로나19의 상황이나 위험요인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방역조치를 차별화하려고 한다며, 이번에 시행될 대책의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답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또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귀성이나 여행을 가지않으며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식당 또는 카페와 영화관 등에 밀집되어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은 귀성이나 여행을 온 사람들이 지인 간에 옹기종기 모여 유흥시설이나 주점 등을 이용하거나 유명 관광지에 밀집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추석 특별방역 지침 내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의 외식이나 문화 활동에 대한 유행 차단에 집중을 해야하며, 비수도권은 귀성 관광객의 모임 또는 유흥시설 방문 등을 통해 감염이 가능한 확산 차단에 주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답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앞서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에서 마을잔치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에 집합이나 모임 그리고 행사 금지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으로 핵심적인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혹여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라는 어마무시한 벌금을 부과할 수있으며, 확진자 발생이 될 경우에는 입원이나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추가적으로 목욕탕이나 중형 및 소형 학원과 오락실 등으로 위험도가 어느정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 해주어야 하며, 출입자 명단 관리와 주기적인 환기 및 소득 등으로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답니다.

전국의 PC방에서는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한다고하며,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 그리고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과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그렇지만 복지관 등으로 사회복지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은 휴관을 권고하고 있으며, 긴급 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에 중지되었던 실내 국립이나 공립시설의 운영을 다시 시작하여 연휴 기간 중에 안전하게 방문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하지만 실내와 실외 국공립시설 모두에는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을 한다고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해야하는 것과 미속놀이 체험 등으로 연휴를 맞아 개최한다는 각종 행사 또한 개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추석 특별방역 지침 내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휴양림 등으로 국공립 숙박시설 또한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고하며,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그리고 지자체장의 판단 아래 운영이 중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추가적으로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나 마트 그리고 백화점이나 관광지에 대한 방역 점검은 강화를 한다고하며, 해당 기간에 음주운전 단속 또한 강화시켜 늦은 시간까지에 음주행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답니다. 추석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