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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조건 완화)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조건 완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에 차있는 가구들이 꾀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기에 해당 가구들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일부 완화시키고 제출 서류 또한 간소화되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런 업데이트 되어진 사실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신청 기한을 2020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약 일주일(7일) 정도 연장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조건 완화)


목차

1.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조건 완화)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변경되어진 기준에 따라서 지원 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굉장히 심하게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인 가구로써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조건 완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주된 변경 내용을 확인해보자면, '소득 25% 이상 감소'라는 조건이 '소득 감소'로 완화가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제출 서류 또한 간소화 되었기에 토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조건 완화)

게다가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해있다면,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조건 완화)

기초생활보장인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와 같은 기존에 있던 복지제도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으로 정부의 지원제도를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는 점은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한다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규칙이며,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는 세대주를 비롯해 가구원 및 대리인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조건 완화)

지급액으로는 1인 가구에게는 40만 원이 지원되며, 2인 가구에게는 60만원이 지원되고 3인 가구에게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및 이상에게는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조건 완화)

2020년 9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되어진 가구원을 기준 대상으로 조사를 거친다고하며, 12월까지 계좌로 입금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조건 완화)

지급이 될 경우에는 소득 및 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에 우선 지급을 한다고하며, 25%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로 소득과 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최종 결정과 지급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조건 완화)

한편, 경기도 관계자로부터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완화되어진 기준 그리고 간소화되어진 서류를 잘 숙지하여 기간 안에 많은 도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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