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조건 완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에 차있는 가구들이 꾀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기에 해당 가구들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일부 완화시키고 제출 서류 또한 간소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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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업데이트 되어진 사실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신청 기한을 2020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약 일주일(7일) 정도 연장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조건 완화)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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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어진 기준에 따라서 지원 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굉장히 심하게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인 가구로써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주된 변경 내용을 확인해보자면, '소득 25% 이상 감소'라는 조건이 '소득 감소'로 완화가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제출 서류 또한 간소화 되었기에 토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해있다면,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인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와 같은 기존에 있던 복지제도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으로 정부의 지원제도를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는 점은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한다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규칙이며,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는 세대주를 비롯해 가구원 및 대리인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액으로는 1인 가구에게는 40만 원이 지원되며, 2인 가구에게는 60만원이 지원되고 3인 가구에게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및 이상에게는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있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되어진 가구원을 기준 대상으로 조사를 거친다고하며, 12월까지 계좌로 입금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이 될 경우에는 소득 및 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에 우선 지급을 한다고하며, 25%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로 소득과 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최종 결정과 지급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로부터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완화되어진 기준 그리고 간소화되어진 서류를 잘 숙지하여 기간 안에 많은 도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