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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부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 중 문자를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이나 관련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세부정도 확인하기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든 삶에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마음에 위안이라도 가지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급되어질 지원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어질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목차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 못받았다면?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액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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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피해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차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은 지난 2020년 9월 24일부터 신청기간이 정해졌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약 241만 명이 신청 대상으로 정해졌으며, 지급 대상 소상공인 중에서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50만 명은 별도로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기에 유의를 해주어야 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문자 받지 못했다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새희망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빠르게 많이 지급을 하기 위해서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대상자에게 지난 9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해주었으며, 같은 날부터 신청을 받고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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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로 새희망자금.kr로부터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하며, 별도의 증빙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으로 추가 정보만 입력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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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하며, 지난 25일부터는 지급이 시작되었답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아본 소상공인도 두루 보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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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까지는 홀짝제가 있었지만, 26일 이후로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 후 지급까지는 1일에서 2일 정도 걸린다고 하기에 이전에 받으려면 다가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완료 해주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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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문자를 받아보지 못한 소상공인이 있을 것인데, 정부에서는 파악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으로는 총 291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신속지급 대상자는 241만 명이기에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나머지 50만 명에게는 발송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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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받아보지 못한 소상공인은 다가오는 2020년 10월 중순부터 다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하여 신청을 진행한 뒤 지원대상 여부가 맞는지 확인이 된 후 새희망자금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중기부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추석 이후에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일렀으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전날 한 라디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문자를 못 받은 분들에게 낙담하지 말라며, 10월 19일부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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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신청 홈페이지인 온라인으로 신청을 못했거나 신청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도 좋다고 부연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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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얼마나 받아?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이는 계좌로 새희망자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으로는 일반업종이나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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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종에 지원 대상은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며, 2020년 상반기 월평균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를 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약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지급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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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이 필요 없으며, 우선 지급을 한다고하지만 매출 증가가 확인이 된다면 다시 환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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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에서 5월에 창업을 시작하여 2019년 매출이 없는 경우와 2020년 6월에서 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며, 2020년 8월 매출이 6월에서 7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다면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6월 이후에 창업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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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업종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 이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피해업종에게는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이 될 것이며, 집합금지업종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제한업종에게는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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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행성이 짙은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게는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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