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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2차 재난지원금은 2020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전 발빠르게 신속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지금은 신속지급 이후로 신청을 못했거나 지급이 되지 않았던 분들 중 한에 신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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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신청 방법을 꼭 숙지한 뒤 접수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완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가 불편한 분들에게도 방법이 있으니 꼭 참고하여 확인하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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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대상자란?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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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에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접수는 앞으로 다가오는 11월 6일까지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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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신청에 대한 대상자로는 사전 선별 대상이 아니었거나 어려웠었던 대상자들이 주가 되며, 이들은 확인 지급 대상자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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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지급 대상자는 약 48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어있다고하며, 중기부에서는 2020년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안내를 시작했으며,

새희망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로 현장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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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청 접수를 진행할 때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는 신청 첫 주인 10월 19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고 하며, 주말은 모든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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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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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하게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에서 보유하고있는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선별이 어려웠었던 확인 지급 대상자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다음달인 11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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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 명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 해 약 4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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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을 합한 약 3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으로 행정정보 할용과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하며, 간단한 서류확인 절차만 거치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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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2020년 10월 16일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로 해당 관련 내용을 발송했으며,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사실은 어렵기에 사전 문자안내를 받아보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치며 지원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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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는 약 2주 이상이라는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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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신청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새희망자금.kr에 접속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려면 신청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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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신이 직접 신청서류를 준비해주어야하며, 주민센터 등으로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볼 수 있답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으로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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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장방문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 26일부터 30일까지는 빠르고 안전한 신청과 접수를 위하여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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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이지급 신청을 했지만,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보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나 또는 주민센터 등으로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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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과 같은 경우 그리고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꼭 필히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중기부에서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24시간 운영한다고하며, 콜센터도 준비가 되어있기에 신청 절차 등을 안내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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