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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고 연관되어있는 각종 지원금 또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직종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를 다시 복원하고 도움이되고자 지급한다는 지원금들이 여럿 준비가 되어있답니다. 그 중 해당 내용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에 관련하여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무엇이며, 대상과 조건 등을 확인해 볼 것이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싶은 분들을 위한 방법까지 안내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목차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정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재 2020년 9월이 다가는 시점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 내용들이 아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답니다. 9월 24일 오전부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등이 검색어 키워드로까지 등장했지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2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가능하게 해주었는데, 이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라보자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정해 24일은 짝수번호인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홀수번호는 다음달 25일부터 가능하며, 이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게다가 홀짝제는 총 이틀동안만 시행이된다고하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하는데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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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에 매출이 감소했던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금)은 환급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주의해주어야 합니다. 새희망자금은 빠른 신청이 빠른 지급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정부에서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24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을 받아 9월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급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1 명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있답니다. 매출이 감소했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하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노래연습장이나 PC방 그리고 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되어진 집합금지업종에게는 200만 원과,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게는 150만 원이 각각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2차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원하며, 수도권의 일반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연업제한업종에게는 1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2019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로 나왔으며, 2002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 중에서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전문 직종 등은 제외가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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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다른 4차 추경 사업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한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하며, 정부에서는 추석 전에 모든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려는 계획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우리나라에서 보유중인 행정정보를 종합하여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다고하며, 2020년 9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로부터 가능하며,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기본적인 추가 정보만 입력을 해준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쉽게 끝낼 수 있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9월 24일과 25일 총 2틀 정도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고하며,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지급 절차를 통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세부절차로는 추석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또는 관련 사업부로부터 안내가 될 예정이라고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에 신속한 지급 대상자 241만 명에 포함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을 원칙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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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지난달 16일 이후에 폐업을 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이 부분 또한 꼭 알아두어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정리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아직도 모른다면?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었던 소상공인 약 241만 명에게 첫 현금 지원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했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했었던 영세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격상함에 따라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020년 9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이라는 명칭에 2차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황에 맞게 책정하여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희망작믕느 소상공인에게는 처음으로 지급하는 현금성이 뚜렷한 직접 지원금으로 분류가 되어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첫번째 맞춤형 지원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해주었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해 증빙서류와 같은 준비는 필요가 없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다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받아볼 수 있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업종이나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가된다고하며, 일반업종에게는 2019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며,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월평균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분류되며, 지원금은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2020년 부가세 간이과세자에게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지급이 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을 원칙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창업하여 2019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2020년 6월에서 8월 동안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며, 8월 매출액이 6월에서 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16일 이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였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대해서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매출 규모 또는 매출액 감소 등과 무관하게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200만 원과 업업제한 업종에게는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하지만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전문 직종 등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게는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상태인 경우 또한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게다가 4차 추경사업 중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이나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도 못할 뿐더러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추석 전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1차 대상자 약 241만 명을 선정했다고하며, 대상자는 2020년 9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답니다. 게다가 순차적으로 신청은 24일부터 가능하고 다음날 25일부터는 바로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다 알았다!

이 와중에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당국의 판단이 있으며, 국세코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7개의 업종으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은 실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이행했던 지역의 소상공인 27만 명에게 150만 원 혹은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신속지급 대상자인 소상공인 분들은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진행을 할 수 있다고하며,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으며,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할 때 자신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이와 관련하여 2020년 9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하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싶은 분들을 위한 콜센터(1899-1082) 또한 준비가 되어있다고하니 신청 절차 등을 더 자세하게 안내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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