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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끝을 알수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잠잠하기는 커녕 최근들어 또 한번 큰 확산이 이어졌었죠.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규칙과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때문인지 경제와 사회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거리가 사라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그리고 프리랜서 등 게다가 신규채용이 사라지다시피 되어 갈 길을 잃은 취업 준비생과 하루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를 받은 직장인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고용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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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위기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대상에 따라서 내용과 지급 방식 또한 다양하다고 합니다. 고용부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현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제도를 직종별과 상활별로 나누어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정보라면 너무나도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기에 자신에게 맞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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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추가지원금 지원

2. 미취업 청년 1인당 추가지원금 50만원

3.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

4. 유연 근무제 지원사업 규모 확인

5. 가족돌봄 지원제도 확인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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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 고용직과 프리랜서 약 70망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용부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지원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까지 시행했었던 고용안정지원금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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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되어 진행이 되는 것인데, 과거 해당 정보를 받아보지 못하거나 몰라서 신청 기간 동안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에 추가지원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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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때와 같이 매월 50만 원씩 3개월분으로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소득은 5,000만 원 이하이며, 2020년 8월 이후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총 20만 명에게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하며,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아본 50만 명에게도 2차분으로 1인당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추가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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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때와는 다르게 지급 대상이 특고 및 프리랜서로 좁아졌다는 점이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이번에 신설되어진 새희망자금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관할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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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특고에 대한 고용안정망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고용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난 2020년 8월 정부에서는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를 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국무회의로부터 의결을 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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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1인당 50만원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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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터무니없이 낮고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4차 추경에 따라서 신설되어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으로 알아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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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한민국 정부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했었던 청년들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지원금은 1회 50만 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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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건을 확실하게 갖추었다고 해도 우선 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가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급 인원은 약 20만 명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 정부 청년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2019년),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2020년에도 참여 또는 참여 예정자 순으로 대상자는 정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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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

코로나19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중 다행히도 자신의 일자리를 지켰다고 하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는 무급 휴직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고용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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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22일 국무회의로부터 의결되어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보자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된다는 무급 휴직 기간은 90일 이상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완화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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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 달만 무급 휴직이 진행되어도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답닏.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분까지 무급 휴직 급여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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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 또한 생겨났다고 합니다. 유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최대 180일에서 최댜 240일로 약 60일 정도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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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 또한 완화가 되었는데, 회사가 유급 휴가 중인 지원윽 대상으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다면, 정부에서 훈련비와 숙식비 그리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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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을 기준으로하여 지원 조건이 60일 이상 휴가와 180시간 이상 훈련으로부터 30일 이상 휴가와 120시간 이상 훈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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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해당된다면, 3일 이상과 18시간 이상 훈련이라는 조건을 만족해도 우리나라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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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무제 지원사업 규모 확인

원격 또는 재택과 같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면서 고용부에서는 지원 사업 규모를 한층 늘렸다고 하는데요. 유연 근무를 한다는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기업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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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국회를 통과했었던 본예산에서는 사업 규모가 150억 원으로 총 8,000명 가까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1차에서 3까까지 추경을 거쳐가면서 236억 원으로 총 1만 4,000명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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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을 진행하면서 153억 원으로 약 2만 명 정도가 추가되어 대상자가 총 3만 4,000명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는 제도는 아니며, 기업이 정부에 신청을 접수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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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지원 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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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문을 휴업 및 폐업을 했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던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 지원 제도를 확대했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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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8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한부모는 10일에서 25일로 늘어난 만큼 관련 지원 규모 또한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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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1일 5만 원씩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하며, 1인당 최대 10일이었던 지원 기간을 15일 그리고 한부모는 10일에서 20일로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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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코로나19를 이유로하여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한다면, 해당 지원금을 무조건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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