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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자영업자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최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시작되어 다른 방면으로 자영업자 2차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아 정리를 했으며,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될 수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정리한 정보는 추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있으며, 조금씩 변화를 거칠 수 있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는 추이가 보이지만,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일 것 같다는 것은 사실이오니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2차 긴급재난 지원금


목차

1. 자영업자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정리 및 2차 재난지원금 업데이트


 

자영업자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자영업자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 그리고 저소득층 중 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가려내기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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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추석 전에 모든 지원금이 신속한 지급에 중점을 찍었으며, 지급기준으로는 대원칙을 정하여 그에 따라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답니다. 하지만 선별 지원을 하기로 정해지면서 지급 기준이 발표가 되고난 이후에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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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 받았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있으며, 정부에 따라보자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으로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과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해있는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를 케어하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마지막으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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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했던 사람들을 선별하여 지급을 할 것이며, 지원금 수준으로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에 1인당 150만 원을 받았던 것과 보다 많은 200만 원 안팎으로 정해졌답니다.

고용 취약계층으로는 학습지 교사와,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등으로 코로나19로 실제로 일자리가 사라진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무직 휴직자 등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를 가리키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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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한적이 있는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신규 지원 대상자 또한 추가적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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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있는 지원금 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를 최우선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삼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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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고위험시설 이외의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또한 매출이 내려간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며, 국세청 납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대상을 신속하게 선별하여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매출액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안 또한 여당에서 거론했지만, 차등 지급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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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측에서는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년보다는 매출이 줄어든 사람을 선별할 방법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으며,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아동돌봄쿠폰을 7세 미만에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중학생 3학년까지 기준으로 잡아 지급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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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차 추경 때는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1명당 1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4개월치 총 40만 원의 돌봄쿠폰을 지급했던 적이 이는데, 이를 등교를 못하여 자녀 양육 부담이 조금이라도 더 커진 초등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 확대하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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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는 1인 당 10만 원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1학년에서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중학생은 15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책정되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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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취기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하지만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1차 추경과 같이 전자 화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인 쿠폰 형식으로 할지에 대해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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